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02 16:29

8개 쟁점 중 7개 합의...김영란법 수사대상 범죄 포함여부만 이견

[뉴스웍스=최재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합의하고, 이번 주 내로 '공수처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당의 공수처 법안 내용 중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7개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1개 쟁점을 남겨두게 됐다"며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합의한 7개 사항은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권한범위 ▲수사권 개시 요건 ▲공수처장 자격 ▲공수처 차장 임명 절차 ▲특별검사 임명 조건 및 정원 ▲퇴직자 공직취임 제한 등이다.

양당은 우선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 권한을 갖기로 했으며,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자격 요건은 법조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하고, 임기는 3년, 중임은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은 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제한하고, 퇴직 1년 미만의 전직 검사는 특별검사 임명에서 제외된다. 공수처장·차장에는 정무직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 전문가, 시민 중심의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반면 양당은 이날 수사대상 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위반을 수사대상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공수처 조직 비대화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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