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8.04 17:31
더민주 박용진,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웍스=최재필기자] 한국산업은행(산은)·한국수출입은행(수은)·중소기업은행(기은) 등 3대 국책은행에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가 임원으로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책은행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금융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금융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연구기관 등 5년 이상 종사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예금보험공사 비롯한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자' 등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했다.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이 국책은행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원은 국책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박용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국책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들의 전문성이 자격요건에 명시돼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를 원천 배제하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