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1.05 13:24

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 혐의 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 및 배임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이날 신일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키위해 오는 26일까지 신일산업 주권에 대한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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