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
  • 입력 2016.08.07 10:47

[뉴스웍스=이동연]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 사회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센터를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알려준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국순회설명회도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설명회는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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