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8.08 14:21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미국이 한국산 열연강판에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DOC)에서 받은 반덤핑·상계 관세율 판정문을 검토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단 업계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DOC의 반덤핑·상계 관세율 부과가 WTO 제소를 위한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WTO 제소 이후 법리적 논쟁은 미국 국내법에 정통한 해외 로펌 등이 맡게 된다. 이후 WTO에 설치하는 분쟁 해결과 관련한 패널에서 법리적 공방을 벌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정부에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되면 절차를 진행할 것"고 밝혔다.

DOC는 포스코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를 합쳐 60.93%의 총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판정했다. 포스코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85만톤으로 우리나라 대미 열연강판 수출의 73.3%를 차지한다.

한편 나머지 26.7%의 물량을 수출 중인 현대제철에는 포스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율 9.49%, 상계 관세율 3.89% 등 모두 13.38%다. 두 회사에 관세율을 부과할지 최종 결정은 내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판가름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대하이스코 등 10개 업체가 수출한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한 무역장벽이라고 판단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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