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26 20:29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들은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에 맞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들 단체들이 27일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26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하여 오는 28일 오후 2시 판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과 관련, 이들 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적 위상과 우리 교육의 미래, 그리고 교사·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변론도 없이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평의와 판결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방침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을 헌재에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와 참교육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모두 발언, 참가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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