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8.08 17:24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당원권도 정지됐다. 박 의원이 당원권을 다시 얻으려면 앞으로 무죄 판결을 최종선고 받아야 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박 의원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2차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즉시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박 의원의 당원권은 정지됐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별도로 윤리위를 소집할 필요 없이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당헌 제11조 3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권리 등 당원으로서의 각종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유지할 수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서 이미 그러한 것을 밝혔기 때문에 당헌당규대로 처리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65)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총 3억5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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