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1.05 16:49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이 무인항공기(드론)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인증체계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드론의 활용영역이 택배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토부와 군은 항공관련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인증체계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사진=효성그룹 블로그>

국토부와 방사청은 5~6일 무인항공기 안전 증진과 인증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항공안전 세미나를 인천 스카이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은 각각 국토부와 방사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항공기 인증의 목적은 설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와 생산되는 제품이 승인될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민·군을 아울러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성과 기술 발전이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민·군 협업사항이 논의된다.

국토부, 방위사업청, 항공안전기술원, 군 감항 인증 주관 전문기관(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 항공기 인증 기관이 참석한다.

무인 항공기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마련 동향과 미국 및 유럽 등의 입법 추진 동향 등을 민간기관측이 설명한다.

군측은 국방 분야 무인 항공체계 현황 및 발전 추세와 군용 무인 항공기 적용 감항 인증 기준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국가 항공안전 증진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증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1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무인항공기도 인증 대상에 포함해 민·군이 항공안전을 위해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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