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8.09 14:06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확정해 17개 시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제한하고,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민간 사업장을 단속하게 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후 최고전력수요는 8370만㎾(예비율 7.0%)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간최고전력수요는 같은 날 오후 2시 15분으로 8421만㎾(예비율 5.98%)까지 올라갔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부터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이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 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채 실장은 "문 열고 냉방할 때는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