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8.09 19:59

열연강판에 6개월 동안 톤당 52만~62만원 관세부과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도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 한국 생산업체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제재대상에 들어갔다.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인도에 수출됐으며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열연강판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톤당 474달러(약 52만원)로, 후판에 대해 톤당 557(약 62만원)달러로 제시했다. 최저수입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 반덤핑 과세에서 제외된다.

인도는 현재 173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도(MIP)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덤핑 관세를 혼용해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가 인도 지역에 수출하는 제품은 주로 고급강으로 수출가격이 (이번 조치의) 최저수입가격보다 높아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5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 관세율 적용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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