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8.10 15:38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 7살 신원영 군에게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자행하다 사망케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친부는 징역 15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원영 군이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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