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8.11 14:03

정부 총 8조7000억 투입...부도직전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격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메인화면 캡쳐. 원샷법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안내와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고 16일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급과잉이나 수요감소 등의 이유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을 구제하기위한 원샷법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16일부터 원샷법 신청기업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샷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각종 법규와 절차 등 규제를 간소화 시켜주고 ▲사업 자금 ▲연구개발(R&D)비용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이 법은 정부가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이 문닫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기업이라면 각종 지원을통해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 제정됐다.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등 중앙관련부처에 하면 된다.

예컨대 농수산식품 관련 업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부처를 모호하거나 모를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 등과 함께 사업재편시 투·융자 지원자금(총 2조5000억원 규모)을 포함해 총 8조7000억원 내에서 금융 지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청기업들을 위해 기업활력법 종합포털사이트를 만들었다. 신청 절차나 신청 서류를 확인하기를 원할 경우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www.oneshot.or.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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