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8.12 14:00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선거관리위원회>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을 허용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사전 공개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우선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고 입후보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한다.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서열화를 허용하고 선거공약의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말·전화통화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되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선거 당일에도 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당·정치자금법 또한 대폭 손질한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정당의 구·시·군당(지구당) 제도를 도입하되 당대표 등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한다. 다만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 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과 관련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경상보조금의 실제 지급액은 연간·분기별 당비수입에 연동해 차등 지원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선관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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