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06 09:11

은닉자금 알고도 범행…조희팔 업체에 고주파 치료기 등 납품

 

조희팔의 다단계 업체 간부와 공모해 범죄수익금 수십억원을 세탁한 A(48)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6일 조희팔 일당 다단계업체 기획실장 김모(41·구속)씨와 짜고 거액의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A(48)씨를 추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말 조희팔이 도주한 뒤 남아 있던 김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희팔이 운영하던 불법 다단계 업체에 고주파 치료기 등을 납품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A씨가 김씨의 부탁으로 조희팔과 관련한 범죄 수익금임을 알고도 수십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또 구속한 전직 경찰관 임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강태용이 중국에서 붙잡힌 뒤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구속한 범죄자는 전직 경찰관, 조희팔 사기에 핵심 인물인 총괄실장, 전산실장, 기획실장 등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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