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8.18 16:18

대한상의, 김앤장과 함께 개최...혼란스러운 기업관계자 500여명 참석 성황

[뉴스웍스=한동수기자]  “해외 신제품 발표회 개최시 기존에는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를 제공했는데, 오는 9월28일이후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될까요”라는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의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처벌 대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행 40여일을 앞 둔 이 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은 높았다. 당초 예상을 깨고 설명회에는 500여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대답은 냉정했다. 예외로 빠져나가는 완충지대는 거의 없어보였다. 김영란법이 그만큼 대쪽같은 법으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듯했다.

김영란법에 '관례'나 '예외'는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기업의 해외영업 담당자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며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공립대‧사립대 교원간 차별적 법 적용 문제도 질문으로 나왔지만 현행 기준이라면 국립대 교원들에 대한 불평등을 방지할 방법은 없었다.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진들을 초빙해 사내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으로 제한돼 앞으로 사립대 교수들만 초청해야할 상황”이라며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역시 “국립대 교수에 대한 40만원이상 강연료 지급은 법 위반”이라는 설명외에 다른 설명은 없었다.

법인 책임 면하려면 김영란법 사내교육은 필수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청탁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법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몇몇 부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조사비 10만원 상한 규정을 예로들며 법인의 책임한계에 대해 질문했다.

이 관계자는 “임직원이 3만여명인데 어떻게 일일이 경조사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적발시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면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책에는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되는데 사전(事前)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사후적으로는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의 대응 여부가 고려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또 "기업들은 김영란법 관련 규정을 숙지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후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기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자 교육과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주요 로펌과 함께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해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를 상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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