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3 09:31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청와대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외에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개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특별감찰관이 1건을 이미 고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차관급 고위인사가 아니라면 대통령 친척을 감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와 관련된 2건의 감찰을 공식 개시해 1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이다. 이들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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