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8.23 15:13

국토부, 봉평터널 추돌사고 계기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후속 조치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오는 9월부터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시범장착한다. 또한 이들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점검 및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봉평터널 추돌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내놓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화물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 전세버스공제조합 등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LDWS 장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신형 제작 대형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LDWS 장착을 의무화기 전에 해당 장치의 교통안전 강화 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올해 공제조합 측 자금 50억원으로 차량 1만5000대에 장치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13만5000대에 전부 장착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인 819개 업체(전세 162개·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에 나선다.

내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2030개 업체(전세 841개·일반화물 1189개), 2018년에는 미점검 업체 60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경찰이 과속으로 버스·화물차를 단속했을 때 이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해당 내용을 통보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운수종사자가 4시간 연속 운행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을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단속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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