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3 15:48

[뉴스웍스=최재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으로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을 단 하루로 정한 것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사무처에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3일까지 송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시한(22일)을 넘긴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경고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단 하루(23일)로 정한 만큼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법 상 요청하게 되어있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 후보자는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내부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이 드러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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