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4 13:58

[뉴스웍스=최재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에 전날 자정까지 송부를 재요청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박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요청에도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 신임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한 사실로 논란이 일었으며 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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