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4 14:45

지난해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 초과 기관장 211곳...한국과학기술원이 최다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6월 민간 부문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담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두 번째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명명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0곳의 보수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 대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320곳 중 지난해 기준 차관급 보수(1억2648만원)를 넘는 기관은 257곳이었으며, 2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곳이나 있었다. 특히 상위 5개 공공기관의 경우 차관급 연봉의 3~4배에 달했다. 

이를 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추산하면 지난해 기준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의 10배(1억4000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211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4억1000만원)이었으며,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3억7000만원), 한국투자공사(3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심 대표는 "내가 발의하는 최고임금법은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의당 패키지 법안 중 하나"라며 "이를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향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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