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4 16:30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도 가능해진다.

유권자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선거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원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까지 모금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 수와 당비 납부총액 등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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