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5 12:02

8000만원 상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받은 혐의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을 받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5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조 전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과 함께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측에 선거운동용 TV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미디어그림 측에 공짜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이 과정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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