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8.25 13:45

신생아 초음파·치료재료 급여화…맞벌이 3자녀 가구 일부 혜택 2자녀 가구에도 적용

[뉴스웍스=최재필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3자녀 가구에 제공하던 일부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지원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초음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올해부터 '제3차 저출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1~5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명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산 대책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도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우선 당초 10월부터 지원하기로 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9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소득(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이하만 지원했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또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높였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월평균 소득 150% 이상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1회당 100만원)까지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로 인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 대우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동 추출과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통합치료센터를 2020년 20개소로 지속 확충하고 지역내 분만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미숙아(2.5㎏ 미만 출생) 집중치료와 후속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 출생 가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 경감 등 보장성 강화도 병행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기존 어린이집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게 된다.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배점이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0∼6세) 자녀 2명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도 올 하반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태아·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정부는 악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해 긴급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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