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8.29 15:48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143개 지방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신고접수‧처리와 내용 조사 등을 총괄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각 기관마다 1명씩 담당관 지정을 마칠 방침이다.

김영란법을 핵심으로 한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전원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내달 중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이 모인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김영란법'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17년도부터는 청렴 관련 교육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길 행자부 재정정책관은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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