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09.02 10:23

대변인,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뉴스웍스=최인철기자]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