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09.06 09:19

[뉴스웍스=최인철기자]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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