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9.06 18:12

권익위, '김영란법 매뉴얼' 통해 혼동할만한 다양한 사례 제시

[뉴스웍스=김동우기자] 3만원의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연인으로부터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김영란법 안내서(매뉴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용 대상자들이 혼동할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학교와 언론사 등 적용 직종별 안내서와 사례집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가령 법 적용대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된다. 식사접대행위와 음료 접대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커 1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자도 사회 상규에 따라 연인으로부터는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경조사에 참여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도 3만원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 위원인 교수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경품 협찬을 요구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가 승진할 경우 승진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할 수 없다. 기준가액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발견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쓰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원 이하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경우 지급한다.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09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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