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9.07 13:52

[뉴스웍스=이상석기자]광주광역시의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줄소송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시정현안사업들에 대한 사전 준비부족, 민간과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줄소송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 시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져 시정 불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김동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1~2013년 모두 238건, 민선 6기가 들어선 2014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는 314건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주요 현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54건 등 92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피소된 광주시 주요 현안은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하계U대회선수촌 사용료, 제2순환도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조명, 소음공해 소송관련 문제 등과 같은 대형 민자사업이다.
   
이중 북구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은 투자업체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추진됐지만 최근 법원 결정으로 다시 멈췄다. 당초 투자공모에서 1순위 협상 대상이었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녹색친환경에너지측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는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고 2순위였던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사업을 추진했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달리 임시 처분 성격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는 당분간 1·2순위, 어느 쪽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상급심 판단 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10년 넘게 끌어온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 소송은 종결을 눈앞에 두고 후퇴했다.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금액(229억원)으로 조정이 유력시됐지만 시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이유로 막판 거부했다.

지난해 개최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도 마찬가지다. 선수촌을 제공한 화정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467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시는 34억원을 제시해 차이가 크다.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주변 주민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소음과 빛 공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예측 소홀로 소송이 제기되는 점과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된 시책추진 등으로 패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