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11.09 11:51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을 담은 '2013~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총은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열고 12년째 제자리인 담임교사 수당 월 11만원과 보직교사 수당 월 7만원을 인상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교총은 이들 수당이 1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조율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협의는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각종 보수 및 수당규정이 개정돼야 실효성이 있다. 

이번에 교육부와 교총은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20년 동안 연간 0.1점씩 받아야 최대 2점을 채우는 가산점제를 두고 불만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에 반영하는 승진가산점제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교육당국과 교총은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가 이번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우리 교육이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추락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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