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09 13:21

"제명 혹은 탈당권유 유력"…초·재선 모임 "출마예정자 자격요건 강화" 주문

▲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최근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새누리당 입당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김 전 원장의 해당(害黨) 행위 관련 중징계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탈당 권유의 경우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의 입당 논란에 대해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미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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