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9.16 17:29

세금낭비 5000만원…일반광고 서울메트로 9억·도시철도공사 4억5000만원 손해

[뉴스웍스=이상석기자]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홍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지하철 등의 광고에 시민세금 5000만원을 사용한데다 일반광고 수입까지 놓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성중기(새누리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5일부터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지하철에 청년수당 광고에 나섰다.

정부를 비판하는 청년수당 광고는 지하철 1~4호선에 5876건, 5~8호선에 2892건의 광고가 설치됐다. 서울도서관 외벽과 버스 4500여면, 가판대 등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광고는 지하철 및 버스와 기타 시설물 등을 활용해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를 비판하는 내용과 청년수당 사업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광고를 버스·지하철에 내거는 바람에 13억원이 넘는 상업광고 수익을 손해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매체의 광고료는 개당 약 월 15만원수준으로 서울시에서 게재한 청년수당 광고대신 일반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 서울메트로는 9억원, 도시철도공사는 4억5000만원 등 모두 13억5000만원의 수입이 청년수당 광고로 손해를 본 셈이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공사가 해당 광고 수익을 거둬 각종 시민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의 확충에 사용하는 기회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의원은 “청년수당 광고가 지하철 내부 및 역사에 설치한 것은 일반상업광고 공간을 공익광고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쓰는 상태”라며 “만성 적자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 악화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 거주 19~29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활동비를 주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지난달 3일 청년 2831명에 첫 수당을 지급하자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직권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사업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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