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09.18 12:41

[뉴스웍스=최인철기자]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댓가로 80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신 이사장 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주 중에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10~11월 증인 신문을 거친 후 12월23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58·구속기소) 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식업체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4개 매장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이사장은 세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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