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9.19 09:58
<사진=YTN 캡쳐>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9시 3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오업체를 부당지원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생 조국을 위해서 일 해왔다.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유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다 풀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를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해조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연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사업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이를 실현할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시기에 약 5억원을 B사에 투자한 한성기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한성기업과 이 회사 관계사들이 강 전 행장 재직 시절 수십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이밖에도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씨를 통해 백운찬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D사는 위스키 수입가격을 절반 정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로 2064억원대 추징금 부과를 받자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였다. 강 전 행장 측의 청탁이 있은 후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2010년 무렵 추징금은 194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의 지인과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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