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9.19 16:07
<사진제공=한진해운>

[뉴스웍스=한동수기자] 한진해운의 운송 화물 하역작업을 재개시키기 위해 대한항공이 600억원의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칫 돈을 빌려주고 나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이사들이 배임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널 지분을 담보로 6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을 논의했으나 담보 활용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답을 찾지 못했다. 

한진해운이 이미 6개 해외 금융기관에 롱비치터널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공은 해당 금융기관에 2순위 담보로 롱비치터널을 활용하기 위해 동의 서한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롱비치터널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 MSC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확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이 내놓을 수 있는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배임혐의로 고발 당할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이미 한진해운에 입금한 400억원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입금시킨 100억원에 600억원을 더해 총 11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한진해운의 하역작업을 도울 예정이었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진해운 측에 따르면 현재 세계 곳곳의 항구에 발이 묶여 있는 한진해운 선박들의 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17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한진해운은 연휴기간 중 대한항공의 지원자금을 포함해 1100억원이 수혈될 경우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어 고비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우선 정부가 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수혈해주면 대한항공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에 실린 화물이 제때 수송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놓인 중소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선 정부가 지원을 한 후 한진해운 모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것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후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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