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9.19 17:53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서미경씨가 한국에 안들어올 것 같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검찰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달 초 검찰은 서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또 일본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이뤄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도 기본적으로 두세 달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적 제약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서씨를 조속히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곧바로 기소하는 게 최선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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