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9.20 15:24
2016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별 주요 조사사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김동우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연루된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이 공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총 12명에 달하는 상장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호재성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4건)보다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건(8건)이 더 많았다. 정보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주문을 내고 여러 종목을 옮겨다니며 치고 빠지는 ‘메뚜기’ 시세조종을 한 전업투자자,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주가를 조작한 코넥스 상장법인 대표 등도 적발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사례에 따르면 모 그룹 회장 A씨와 그의 차명계좌 관리인 B, C씨는 ‘계열회사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정보공개 전에 매도해 5.1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D씨, 이사 E씨, 차장 F씨는 동사의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해 각 7800만원, 3100만원,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특정 주주나 친인척 등 지인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이용하도록 하면 본인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며 임직원은 물론 상장사와 계약 관계인 중개인·자문인·회계법인 역시 정보를 받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메뚜기’ 시세조종

전업투자자와 증권사 직원이 결탁해 이른바 ‘메뚜기’ 주가조작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메뚜기’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주문을 내며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지난 3월 전업투자자 G씨는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종목‧시기‧가격 등을 지정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이 과정에서 모 증권회사의 지점장 H씨는 G씨에서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계좌를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G씨의 이상매매 내역을 은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며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이전상장 위해...

금감원은 지난 7월 모 코넥스 상장사 대표 I씨와 그의 처남‧누나‧조카 등이 가담한 가족 주가조작단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만 총 11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요건이 안 되는 전도유망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여 성장을 시켜주기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코넥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거래량과 거래규모가 적어 적은 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악용했다.

이밖에 블랙딜을 앞두고 공매도를 실시하고 종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사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과 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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