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9.21 09:41

[뉴스웍스=이상석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관광공사(JTO)의 전출금 불용 및 부적절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3~24일 실시한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10건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주의 2건 통보 2건 시정 1건 훈계 2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JTO는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전출금) 60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27개 사업을 추진했다. 전출금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JTO는 20억73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 전체 예산의 34%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JTO는 또 시내 면세점 개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을 일시에 대출받았지만 면세점 개점 이후 상품 입점 협의 및 상품 구입 등 영업 부진으로 일반 재정에서 월 23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자금 차입기관 선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면세점 설계용역 유찰, 전기 및 소방 변동사항에 대한 특허요건 보안조치 등 개점 지연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받는 등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고 도감사위는 지적했다.
 
부적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 확인됐다. 직책수행비를 받는 2급 이상 처장급 보직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JTO 소속 처장 2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각각 545만9440원·527만870원 등 총 1165만385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다.
 
관광관련 연구조사 지원 사업 부적정,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미수금 회수 관리업무 처리 소홀, 실내건축 신규 설치공사 준공 부적정, 사은품 구매 계약 부적정, 편익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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