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9.21 15:39

예금보험공사 임직원들이 21일 서울 청계천로 사옥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준수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예보 임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전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직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전국에 소재한 파산재단 직원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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