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 입력 2016.09.21 19:51

국세청이 과오납금·세법에 따라 되돌려준 국세환급세액이 지난해 65조43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새누리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2559억원에서 2014년 61조3488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65조4351억원으로 또다시 늘었다.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할 세액이 적은 경우 되돌려주는 환급결정세액은 190조39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2013년 2973억원, 2014년 2529억원, 2015년 3957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9459억원에 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환급가산금도 늘어났다”며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만들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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