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9.24 04:59

[뉴스웍스=김벼리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여 만에 처음이자 헌정 사상 6번째다. 표결 직전 새누리당은 전원퇴장을 단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으며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정기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새벽 본회의가 열린 국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를 충족시켰다.

여당의 ‘지연 전략’으로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대정부질문이 자정을 넘기기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전원이 퇴장했으며 그런 와중에 표결이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일정 전면거부 ▲정세균 의장 즉각 사퇴 ▲대통령의 해임결의안 수용불가 요청 등을 결의했다. 또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임건의안에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재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두 물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일 ‘황제 전세’ 논란 등을 빚은 김 장관을 두고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으나 박 대통령은 3일 뒤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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