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9.26 10:57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인 채무조정 시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채권추심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고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권 추심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서민층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은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베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었다.  

우선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대책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하고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한다.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는 보증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 추심 건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추심 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추심을 위탁한 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 역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추심에 관한 대응요령을 알리고, 채권자가 변동됐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피해를 막고자 대출채권 매각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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