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09.27 09:20

연말까지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수수 특별감찰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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