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9.27 11:24
<사진=YTN 캡쳐>

[뉴스웍스=김동우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7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전 총리는 “(유죄의)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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