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9.27 13:33
<자료제공=국가권익위원회>

[뉴스웍스=한동수기자] 공직자‧언론‧국공립 교육 및 의료계까지 적용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들은 일별·월별 금품가액 상한선을 초과해 접대나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처음 시행되는 법으로 인해 유권해석에 따라 적지 않은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김영란법관련 안내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과 함께 운영중인 김영란법 상담소를 통해 상담한 사례집 등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있다. 이 가운데 국가권익위가 발간한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링크, 첨부한다.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학교·학교법인 대상)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언론사)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대상 행정기관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유관단체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대상 공공기관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대상 각급 학교·학교법인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대상 언론사 (다운로드 링크)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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