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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기자
- 입력 2016.09.27 13:33
[뉴스웍스=한동수기자] 공직자‧언론‧국공립 교육 및 의료계까지 적용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들은 일별·월별 금품가액 상한선을 초과해 접대나 금품수수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처음 시행되는 법으로 인해 유권해석에 따라 적지 않은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김영란법관련 안내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과 함께 운영중인 김영란법 상담소를 통해 상담한 사례집 등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있다. 이 가운데 국가권익위가 발간한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링크, 첨부한다.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학교·학교법인 대상) (다운로드 링크)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언론사)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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