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09.27 14:52

[뉴스웍스=김동우기자]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해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6일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검찰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경우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여권 무효화와 국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서씨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안의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