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
  • 입력 2016.09.27 16:41

[뉴스웍스=이상석기자]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지난 5년간 2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한 금액은 250억원(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현재 검찰·경찰에 의해 사기브로커들이 추가로 검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대출로 인한 대위변제액에 대해서는 주금공이 사기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2129억원에 달했다.

일반사고의 경우 계획적인 대출사기와는 달리 병원비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로 원리금을 기간 내 지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차주가 다시 원리금을 내면 대위변제액 회수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주금공이 대출액의 90%를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은행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짐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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