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
  • 입력 2016.09.28 10:51

[뉴스웍스=최인철기자] 청와대는 28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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