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9.28 09:16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16일 입법 예고를 한 뒤 1505일, 4년1개월여 만이다.

이번 시행으로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언론사 등 4만919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 적용 대상만 400만명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제1조)를 목표로 하는 ‘김영란법’은 다만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풍경 및 생활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더치페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의 범위를 보면, 우선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부정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으로는 ▲돈·물품·상품권·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이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일자리·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정 청탁' 행위는 크게 14가지 범주로 나뉜다. ▲인·허가 ▲행정처분·형벌 부과 ▲공직 인사 ▲각종 수상·포상 ▲계약의 선정·탈락 ▲보조금·교부금·기금 사용 등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며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병 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직무 연관성이 있어도 가액 기준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지키면 식사 대접이나 선물·경조사비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5·10 가액 기준 허용은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이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3·5·10 가액 기준 이하의 금품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한편 ‘김영란법’이 내세우는 '직무 연관성'이 포괄적이고 예외 조항의 인정 여부도 유동적인 등을 들며 앞으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내수가 위축될 것을 감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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