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09.29 17:12

[뉴스웍스=최인철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가 합헌이라고 29일 판결했다. 재판관 9명 중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칙 1조는 ‘부칙 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부칙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후년부터 폐지된다.

헌재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법조계 등 이해관계인이 논의를 거쳐서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입학전형 불공정이나 부실 등이 지적되지만 지금은 제도 정착에 힘을 모을 시점”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사법시험준비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에 8년간 유예기간을 둔 점과 사법시험이 아니라도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이었다.

3인의 재판관은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돼 법조인 자격 취득 과정에 경제력 차별이 발생한다”며 “경제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기기는커녕 평등을 무너뜨려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조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려는 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청구인들은 해당 부칙 탓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네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높은 등록금 탓에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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