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9.29 18:24

"앞으로 법조인되려면 로스쿨 입학해야"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사법시험이 2017년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2월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됐다. 내년에는 올해 2차시험 불합격자들을 위한 사법시험 2~3차 시험만 치러진다.

이로써 1963년부터 54년간 이어진 사법시험은 이변이 없는 한 2009년 5월 28일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2017년 12월31일 폐지된다.

사법시험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던 수험들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3년에 학비만 6000만원을 넘어서는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두고 고시 모임이 반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동안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이 더욱 거세졌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1년 평균 등록금은 입학금을 빼고 1643만원에 달한다며 이제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비는 성균관대가 연간 218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는 2074만 원, 연세대 2047만 원, 한양대 2013만 원, 경희대 1997만 원 등 대부분 2000만원을 웃도는 등록금이 있어야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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